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의료인의 수를 확보해야 한다.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수를 기준으로 의료인 정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의사를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의사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 참조).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표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법령이 정한 의료인의 정원을 충족하지 않으면 병원의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운영 중에 의료인 수가 부족해지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했을 때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9호).
하지만 아직 연평균 1일 환자수 같은 데이터가 없는 신규 개설 허가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규 병원에는 작년의 입원, 외래환자수의 데이터가 없으니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럴 때에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렇다면 병원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어떠할까. 보건복지부는 이럴 때 병상수를 “증설”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듯하다. 즉, 병상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와 동일하게 보아서, 기존 환자수가 아닌 새로운 병상수 기준으로 의료인 정원을 계산하고, 단순히 연멱적의 추가, 검사 장비 추가 등은 “증설”로 보지 않아 새로운 허가는 필요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병상수가 증설되지 않으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에 따라 연평균 1일 환자수를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의 정원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이 기존에 50병상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가 장소를 이전하며 병원 규모가 커졌다고 가정했을 때, 병상 수가 그대로 50병상이라면 특별히 의료인 정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병상 수가 100병상으로 늘어났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하게 병상수에 따른 의사, 간호사의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예산에 없는 의료인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의 환자수는 아직 그대로이고 딱히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의료인 여러 명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비수도권 의료기관은 1~2명의 의료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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