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더욱이 그 속도는 가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년 1100개가 넘었던 분만 의료기간은 2019년 500개 수준으로 60% 감소했다. 전문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율은 82.4%에서 69.9%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는 높은 모성사망비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모성사망 수는 11.8명으로 OECD 평균인 6명보다 높다.
산부인과계는 이 같은 감소세의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꼽고 있다. 해당 법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고 해도 의료기관에 30%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4~5살인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는데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잘못이 없는데 언제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면 현장에 남겠다는 의사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지사다.
더욱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통과되면서 현장에선 "지금이 분만을 그만둘 적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지원은 없다. 실제 수도권 한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동안 분만 인프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덕분에 민간에서 유지해왔지만, 저출산 여파로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산부인과계는 지금 같은 추세론 빠르면 5년 안에 정상적인 분만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분만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출산한 일은 이미 유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산부인과의 외침이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될 당시 정부 직원에게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럴 일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몇 년 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는 공공의 책임이다. 산부인과 붕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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