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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료계 간호법 저지 성명…간협 행보 견제

발행날짜: 2022-04-27 15:52:51

각계 단체 참여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협 허수 의심
"전형적 외형 부풀리기, 저급한 행태…참여단체 의사 근거 밝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법안심사가 오후 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단체들의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현장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각계 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지난 20일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본부 62개 참여 단체 소재지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절반 수준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고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다. 또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어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대한간호협회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됐다. 이밖에 인천 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된 것은 해당 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별위원회는 "심지어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돼 있으며 해당 본부에 참여하는 단체 대부분이 보건의료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인다"며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참여단체가 간호단독법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지지단체의 해당 본부의 참여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위원회는 "간협은 허울 뿐인 급조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간호단독법 제정 찬성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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