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료공급자단체가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외에도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는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해야 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의 헌신과 협조를 강조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일반 환자 감소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것. 최근 건강보험 재정 20조 원의 흑자를 낸 것도 강조했다.
이들 협회는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엔 더 큰 비용부담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 계약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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