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현지조사 공조 체계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소통'에 방점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현지조사 공동협의체를 꾸리고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 현지조사 관련 의료계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 개설 차원이다. 심평원은 2019년 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공동으로 현장에서 중재한 바 있다.
심평원과 의협은 간접적·소극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만들고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과 의료기관 모두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
심평원이 말하는 대표적 상황은 간접적·소극적 조사방해 행위다. 현지조사를 나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은 정해진 일정 안에 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협조도 미온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그 사이 의료기관은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반대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심평원 관계자도 "일단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하면 의료기관은 두려움부터 먼저 느끼는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협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조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6월 중 공동협의체 워크숍을 비롯해 시도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부당청구 사례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주사제) 증량 청구 ▲치매 약제 산정기준 위반 등 개원가 중심 다발생 사례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영역에서는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규정 위반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사례 등이 주요 부당청구 사례다.
이 밖에도 의협은 "처벌보다 계도 위주 현지조사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사 기관에 대해 충분한 부당 산출내역 검토 기간을 부여한 뒤 확인서 징구 절차 진행이 이뤄져야 하고 ▲행정처분 효력 발생 시점도 의료기관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했다.
급여기준 미숙지 등에 따른 부당청구 사례가 많아 부당청구 사례 홍보 및 신규 개설기관,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청구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더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1인 원장 체제의 의원급은 모든 기준이나 법 등 규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청구 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권역별 설명회를 비롯해 착오청구 예방 차원에서 OCS 프로그램을 통해 바뀐 급여기준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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