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1인 시위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강행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진행된 국회 앞 1인 시위가 간호법 의결 국회의원 사무실 앞으로 확대됐으며, 여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동참한 모습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며, 해당 법안 통과 시 전문성이 떨어져 의료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 항목도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또 간호법의 모든 처벌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법 제정에서 이익만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최근 제주대병원에서 의사의 에피네프린 흡입치료 오더를 간호사가 수액라인으로 투약해 갓 돌을 넘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문제 간호사와 환자담당 간호사, 수간호사는 차트 조작 등 은폐를 시도했다. 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비일비재하게 생길 일"이라며 "국회는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만약 간호법 통과로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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