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한 문장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따른 것.
해당 문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달 공개한 '입원료 심사지침' 중에서도 보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내용 중 일부다.
의사 단체는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직접 찾아 해당 문자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심평원은 의협과 간담회를 가진 후 보다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교통사고로 염좌 및 긴장의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의료인은 24시간 상주해야 하며,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했을 때는 입원료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심평원은 "입원환자가 있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응급상황 발생 조치 등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배치하거나 적절한 관리체계를 고려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 등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의 입원환자 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설명을 더했다
심평원은 "상주는 환자상태 변화,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즉시 환자를 관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 배치나 온콜(On-call)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등의 지도(감독) 취지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라며 "지도(감독)에는 상주의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100% 또는 50% 이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