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실적에 따라 업무활동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가진 2차 간담회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수당지급 체계 개편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의과 공보의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보의 처우개선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 처우개선 ▲의과 공보의 감소로 인한 수당 지급구조 개편 등이다.
대공협은 "의과 공보의 감소 및 세부 배치계획 방향성이 없어 지자체별 업무변화와 배치기관별 업무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자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민간병원과 합의해 원내 병원사업, 외래 진료 등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과 전문의 배치를 요구하는 등 현행 농어촌 의료법과는 달리 공보의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재 줄고 있는 공보의 수를 자체적으로 예상 및 집계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보의 처우에 대한 현실도 지적했다. 근무조건, 임금 등이 관행상 사적 계약으로 이뤄져 기존 지침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를 악용하는 병원 사례가 많다는 것.
대공협은 공보의가 배치된 모든 민간 및 공공병원에 공보의 운영에 대한 허가, 배상책임 동의서 징구, 공보의 복무 및 보수지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 일부 지자체에서의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
대공협은 "미비된 서류 보충 및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병원 내 수익사업을 위해 필수응급의료가 아닌 특정 전문과 배치 등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복지부에서 거부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주요 도서지역 공보의에 대한 처우문제도 짚었다. 공보의 1인당 월 최소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지자체에서 요구함에도 일괄 30~40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규정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
또 많은 지자체에서 공보의를 복수 기관에 파견하고 있지만 지침 상 추가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진료실적에 기반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이야기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과거 공보의를 현업공무원에 준해 인정을 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진료실적에 따라 업무활동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반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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