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까지 총 11층 건물에서 4개 층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에서 장례식장 사업까지 하려던 병원장이 관할 보건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익적 피해가 크다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해당 병원장은 결국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소는 항소를 선택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C원장이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C원장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2층에 707.4m2(213.9평) 장례식장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개설허가 신청 후 약 한 달 뒤 보건소는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S원장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은 1종 주거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허가 시 C원장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는 이익보다 인접 지역 주민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대하다는 것이었다.
장례식장 설치 기준을 담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에도 저촉되며 건물 구조상 장례버스의 출입이 불가능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빈번해 교통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봤다.
보건소는 또 "건물주는 당초 2층을 장례식장으로 하려다 주민의 반발로 건축과와 최종 협의하에 운동치료실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장례식장으로 변경 신청했다"라며 "인근 주민과 허가청을 기만하고 있다. 당초 요양병원 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에게 장례식장을 절대로 개설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C원장은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주민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저해, 교육 환경 저해,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보건소가 허가를 반려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건물은 최신식 대형건물로 조문객은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장례식장 전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장례식장 2층 창문 유리에 코팅처리가 돼 있어 장례식장 내부도 보이지 않는다. 사체운구 역시 2층 장례식장에서 건물 내부 승강기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 운구차에 실을 수 있도록 동선이 설계돼 있었다.
건물 뒤편에는 주택이 있지만 주택을 향한 건물 후면은 콘크리트로 돼 있다. 2층 베란다에는 시선 차단시설도 설치돼있다.
법원은 "장례식장 연면적은 병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며 "장례식장이 의료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허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건물이 있는 곳 일대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할 보건소 주장도 배척했다. 장례버스와 운구차로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 주장할 뿐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의 사망자는 월평균 5명 수준이고 대구에는 총 56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를 봤을 때 병원에 장례식장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조문객이 과도하게 몰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건물은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있으며 C원장은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상시 주차요원도 둘 예정이었다"며 "장례식장 설치 후 다소 교통혼잡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주민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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