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료계 편을 들고 나섰다.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한국폐암환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개선 및 사회적 위상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논쟁이 보건의료단체 간의 갈등으로 심화하면서 환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암환우회는 간호계가 주장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 현 의료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 안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현장 혼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법 대신 정부가 참여해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를 분석·조정하고 직임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적정 소득 분배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이를 통해 환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치료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은 적절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했고 이를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기회가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폐암환우회는 "간호사에 의한 단독 진료는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환자의 치료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하기 위한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