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워 공론화 후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65세 이상 환자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칼을 빼든 것은 서울시의사회다. 의사회 주도로 부설의원 문제가 공론화 되긴 했지만, 이후 당국의 반응이 미진하자 정치권 설득을 통한 압박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지방선거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구성도 끝나지 않아 이달 중에 관련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무료진료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지만 부설의원에 대해선 이렇다 할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유인·사주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특히 2001년엔 의료기관 운영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무료진료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며 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부설의원 폐업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1년 이전에 개설된 부설의원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돼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2001년 이후에도 전국에 11개의 부설의원이 개설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부설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부설의원 10곳 중 4곳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노인복지관 등을 홍보 창구로 이용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치매 검사, 골다공증 주사 등 비급여 항목도 무료로 제공한다.
더 문제 시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부설의원에서 초진 환자에 대한 문진·진단·처방 등이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관련 수익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진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무료진료는 불법임에도 부설의원들은 이를 당당하게 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련해 유권해석도 나온 상황인데 당국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본회에서 집요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설득은 물론 필요하다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를 계속 조명해 올해의 이슈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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