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위 '의대 부정입시 등 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부터 시작해 최근 시끄러웠던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자녀문제까지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럽던 2019년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가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등, 여야 4당이 앞다퉈 자녀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발의안들은 전부 묻혀버렸고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그 뒤로도 입시비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에서도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4월에는 조민 씨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공동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법이 입법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실 강민정 의원, 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전수조사법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3년 만에 관련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만큼은 발의안이 통과되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입시비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개선을 위해 참여해본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정시 입학생으로서 그리고 의사가 되기까지 11년을 지나온 수많은 의사 중의 한사람으로서 위원회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지 제안해본다.
첫 번째, 미성년자 논문 부당저자 등재는 반드시 재조사 해야한다.
2019년 교육부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조민씨의 논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민씨 뿐만 아니었다. 올해 공의모로 제보가 들어온 여러 건의 논문들도 당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윤리의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으며 그나마 국립대인 서울대는 상당수가 적발되어 징계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는 대부분 교수들의 소명으로 부당저자 아님으로 종결되었다. 이번에 위원회가 설립된다면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기구를 통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두번째, 적극적인 제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발의되고 위원회가 설립되어도 모든 사안을 수사하듯이 디테일하게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민 씨의 경우에도 주변의 의혹제기로 시작되어 결국 입학취소 처리가 되었다. 의과대학 졸업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1년 동안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학과정은 반드시 주변에서 알게 되어있다. 전수조사는 천천히 시행하되 제보에 기반해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세번째, 조사 결과를 활용한 명확한 법적 조치 혹은 징계가 있어야 한다.
먼저 법을 발의한 의원님께 묻고 싶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설립되고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다. 그 후의 조치를 단호하게 할수 있는가? 사소한 부정이라도 확실하게 적발되면 정치계에서 적극적으로 입학취소를 시킬 자신이 있는가? 동료 국회의원의 자녀가 부정입학으로 적발되면 입학취소해야한다고 나설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지난 교육부의 자체감사결과 적발된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너무 일관성이 없었다. 부당저자 혹은 단하나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입학을 취소하는것이 맞다. 부정의 수위에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은 부정인 것이다. '경도의 부정행위로 경고' 이런식으로 마무리할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입시비리는 병역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린'이다. 그렇기에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며 정호영 장관 자녀 문제가 '의혹' 이상 확인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마했다. 전수조사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부디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소위 전수조사법이 그동안 묻혀있던 입시비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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