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속항원검사 미권고 발표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내용이지만, 관련 정정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RAT 미권고 발표에 대한 호흡기진료과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의 시발점은 지난달 이뤄진 보의연 발표 때문이다.
당시 보의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RAT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검사로 적절치 않다고 권고했다. RAT는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든 만큼, PCR을 중심으로 검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특히 무증상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양성진단 민감도가 27%~43%로 낮아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보의연 발표 직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RAT 미권고는 정부의 방역지침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RAT 민감도는 여전히 90% 이상의 민감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확진 후 5일이 지나 검사하는 경우 민감도가 40%대로 떨어지기는 한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을 통한 RAT의 높은 접근성 덕분에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PCR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2009년, 신종플루로 아들을 잃은 한 배우의 사례처럼 48시간 이내에 약을 처방해야 하는 감염병이 재발한다면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PCR만 시행하는 것은 제때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환자를 늘리는 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PCR만 고수하다가 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한 것이 엊그제인데,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반발에 보의연은 "권고문에 포함된 기준으로서의 신속항원검사 방법은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것으로 국한했다"며 "병원의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제외기준으로 분류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앞선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내용은 환자가 직접 검사하는 자가 RAT로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가용 RAT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의연이 이 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몇몇 방송사·일간지 등에서 PCR만 시행해야 한다는 논조의 보도가 잇따르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보의연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된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가검사키트 관련 내용이 뒤로 빠져있어 면피에 불과하다고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은 "자가검사키트와 RAT는 명확히 구분은 해야 하는데 보의연은 이를 교묘하게 가려놓고 PCR만 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후 제기된 근거에 대한 질의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으며, 정정보도나 대국민 메시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RAT가 부정확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벌써부터 RAT는 못 믿겠으니 PCR을 받겠다는 환자가 생기고 있다"며 "PCR이라고 결과가 100% 맞는 것이 아니다. RAT를 먼저 진행하고 결과가 미심쩍을 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PCR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호흡기진료과 의사회들은 보의연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RAT의 효용성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현장사례로 RAT와 PCR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한 바 있는데 100% 일치했다"며 "그렇다면 비용, 대기시간 등 환자의 실익 면에서 RAT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도가 떨어지는 자가검사키트를 마치 전체 RAT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왜 이런 발표가 이뤄졌는지, 여기에 사용된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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