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중소 병의원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단체와 노동기본권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단체에 요청한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4월~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과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섭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요구에 의협과 병협 모두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코로나 최 선전에서 희생,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격려해준 국민들이 노동기본교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의료단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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