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낙마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지난 28일자로 법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자진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천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을 시인, 선관위에 반납한 바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2조 사적 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이며 47조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해선 안된다"며 "자진사퇴 혹은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임명 강행은 물 건너간 모양새다.
앞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 수순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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