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사단체 간의 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솔닥앱 개발사인 ㈜아이케어닥터를 고발했다.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을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가 문제 삼은 것은 해당 업체 SNS 광고에 표시된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에는 다이어트 약, saxena* 사용하신다면? 솔닥으로 비대면 진료받고 집으로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다.
약사법 제68조 3항에 따르면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외의 암시적 방법을 통해선 광고하지 못한다. 특히 6항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이와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등은 광고할 수 없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해당 법안에 따라 광고가 금지돼있다. 실제 2020년 온라인으로 삭센다를 광고한 한 의사가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관련 광고가 의료진의 삭센다 주사 경력·기술 및 시설 등 전문성 보유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 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다.
또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과 ▲당뇨병성 위부전마비 환자에게도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밖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특히 삭센다는 사용 후 ▲발진 ▲가려움 등 주사 부위 반응 ▲구역·구토 등 위장관 장애 ▲저혈당 ▲불면증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 같은 삭센다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만능 다이어트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광고 문구에 삭센다(Saxenda)가 'saxend*'로 블러 처리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업체 측이 전문의약품 광고의 위법성을 인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광고는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들은 약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본인들이 환자 안전에 가져올 악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안전이 최우선임에도, 업체들은 배달의민족·카카오택시 같은 앱을 하나 더 만든다는 수준의 인식만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 "해당 업체는 부작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전 세계인이 보는 매체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강행한 피고발인을, 재판부가 엄히 처벌 할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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