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의료계는 '우려' 산업계는 '환영'

발행날짜: 2022-07-30 05:30:00

의료계 "제도화 논의 초석 될라…실효성 있을지도 의문"
산업계 "사업 수위 기준점 될 것…내부 반성은 필요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로 인해 제도화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뤄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약계의 우려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제한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

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

■우려부터 나오는 의료계…제도화 논의 초석?

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다만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비대면진료가 의료계 주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의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의료계 주도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가 위기상황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제도화의 초석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약속을 한 상태다.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부터 논의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업체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로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업체의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다양하다"며 "이 같은 문제는 플랫폼의 수익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고 그간의 행태를 보면 플랫폼업체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의 원인이 그대로인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존의 탈법적인 시도가 근절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쌍수 든 산업계…"규제 잘 지켜나갈 것"

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한 복지부 관계자가 이를 "제도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유의미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온 덕분에 관련 조항이 규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기존엔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진행 시 지켜야 할 수위가 모호했는데 기준점이 생기는 만큼 산업계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환영하고 잘 지켜나가자는 방향으로 산업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추가해야 할 시스템이 생기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직 의료계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정부, 의료계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온건하게 잡힌 것 같다"며 "아직 상황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의약계 입장이 반영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규제를 내리면 다 같이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현장

■"산업계 반성해야"…약사계 내부 갈등은 우려

산업계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 자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약사법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을 일부 업체가 위반한 탓에 따로 지침이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약사법에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마련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너무 늦게 나왔다"며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다. 일례로 의료법상 리베이트 규정에 중개 플랫폼이 빠져있는데 이런 허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업체로 하여금 약국명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선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약사계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휴 약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공개되면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업체들이 약국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제휴 약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한 약사단체 사례처럼 약사계 내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제휴 약국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약국명 공개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정부는 문제업체를 가차 없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