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열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이 개편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나열해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은 지난 3월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보고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중 나열식 비급여 공개는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을 유인해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치협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
치협은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던 사항인 의원 간 가격 비교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변화가 향후 헌법소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가장 우려가 컸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인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도 최대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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