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은 이달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을 공개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은 2023년 3월부터 3년동안 운영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곳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반영한다. 단,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및 코호트 격리기관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산출 시 운영 기간과 종료 후 3개월을 평가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크게 7개 분야, 14개 항목이다. 재활의학과 설치 여부를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병상수 ▲필수시설 구비 ▲치료실 면적 ▲각 치료실별 필수장비 구비 ▲진료량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에 맞게 충족해야 한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의료기관 종류를 '병원'으로 바꿔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 획득이 필수인데,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인증평가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지정일 이전까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치료전담병원 운영 및 코호트 격리기관으로 환자 구성 비율 산출 시 운영 기간의 평가 제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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