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SK, 한국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의 희망퇴직(ERP)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이 국회에 방문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이하 NPU)은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실의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 산업군 노동자의 고충 및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바이오노조와 민주제약노조가 국회를 찾는 이유는 최근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노바티스, 한국GSK가 ERP를 시행했거나 앞으로 가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이 외에도 앞서 한국릴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로슈 등 다국적사가 ERP를 통해 직원을 줄인 만큼 ERP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NPU는 우선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희망퇴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약바이오 산업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약바이오 산업군 노동자의 고충 및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NPU는 "지난 2년여의 펜데믹 기간 동안 큰 매출을 거둔 다국적 제약사들이 비대면 영업의 확대 및 조직개편을 앞세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노동자들을 대규모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PU는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GSK, 한국노바티스의 희망퇴직에 대한 부당함 및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희망퇴직이 강제 구조조정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한 상태다.
또한 NPU는 주요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에서 ERP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이하 NPU)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회사의 사용자들이 노동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와 관련해 ▲한국GSK 단체협약 위반 ▲노보노디스크제약 과반노조 지위 무력화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현대약품 노조 활동 감시 등의 사례를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NPU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NPU는 외투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매출원가 부풀리기 및 배당금 지급 형태로 글로벌 본사에 보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최소한의 국내 재투자 범위를 설정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NPU의 주장이다.
NPU는 "노동조합을 카운터 파트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는 HR(Human Resource)의 사용자 이익대표자를 노조 차원에서 규탄한다"며 "해당 사례와 관계된 해당 HR 사용자 이익대표자들이 더 이상 제약바이오 업계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한 퇴진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PU는 7일에도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실 보좌관 간담회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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