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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쟁 부추겨" 성형 의사들도 플랫폼 비급여 공개 우려

발행날짜: 2022-09-14 11:35:15

성형외과의사회 "규제 완화 앞서 위법 요소 관리·감독해야"
"의료 질 저하 우려"…의료계 배제된 경제규제 혁신안 규탄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플랫폼 광고로 과도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경제규제 혁신 방안 중엔 의료 관계 법령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관련 유권해석이 환자 유인 행위를 부추긴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니라 민간위원을 통해 제안됐다는 점과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배제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 언니' 등 플랫폼은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정황이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플랫폼 광고는 환자 유인 목적이 다분함에도 이를 관리·규제하는 주체가 모호해 객관적인 의료 정보의 제공과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플랫폼 업체들이 사측에 이윤이 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운영해 이들 업체가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유권해석은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

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대신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의료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정부 방안은 진료비가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고 효율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유권해석이 아닌 플랫폼이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기존의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 그 안에서 위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최선의 의료의 질과 건강한 의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선 기존 규제를 완화할 때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에는 반드시 관계 부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됐다고 규탄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하지만 이를 가격으로만 공개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해 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정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본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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