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모드에 돌입했다.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에 나선 것.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경험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관련 발송 건수만도 5만 건에 달한다.
해당 안내문은 코로나 감염으로 재택치료 받은 진료비 내용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단에는 코로나 치료 후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급했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궁극적으로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4)' 청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건보공단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환자 대상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라며 "안내문에는 코로나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 한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진료비 확인 안내문 발송으로 일부 의료기관은 해당 안내문을 받아든 환자들의 민원에 몸살을 겪어야 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안내문에 본인부담금 내용만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의료기관으로 달려오는 것.
실제 한 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에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진료 구분을 재택치료도 아니고 외래진료로 표기해 진료받지 않았는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환자 다수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우리 병원을 부당청구 및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해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안내문 발송이 '수진자 조회'라고 보고 즉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비 확인 안내문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라며 "수만 명의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대한 정정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 협조로 감염병 대확산의 고비를 넘겼고 아직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강행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상생 및 협업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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