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 한국얀센)가 재도전 끝에 급여기준 확대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임브루비카 등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얀센은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의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암질심은 만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게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지난 6월 급여기준 설정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두 달 만에 재도전한 결과다.
반면, 중국 제약사 베이진코리아가 개발한 희귀 혈액암 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이번에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기준 만들기에 실패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실패다.
브루킨사는 캡슐 형태의 혈액암 전문약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Brutons Tyrosine Kinase)' 단백질 억제제다. 현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롱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기준만 만들어진 상태다.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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