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뇌혈관법에는 심뇌혈관위원회 운영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가 중요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
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 의원은 법안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도록 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싣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즉,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행,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도 책임을 부여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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