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중 11조 3(외국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인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에 영리병원 추진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정부의 민영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민영화 신호탄이며 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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