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필요하다면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를 향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최 회장의 의지를 보여주듯 약사회는 3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바로필'과 '올라케어'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가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
약사회에 따르면 '바로필'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표시, 광고를 진행한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광고 내용이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 제61조의2 제1항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는 내용을 벗어난 행보로 불법이다.
또한 약사회는 '바로필' 측이 보건소에 등록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어긴 것.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불법 사례에 따라 약사회 혹은 개인으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와 플랫폼 업체 간에는 신경전이 팽팽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산업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문제.
약사회는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쯤되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다 강력한 플랫폼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관련)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에 대한 시각은 의료계,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해 의·약·정 공조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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