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 무과실 의료사고의 의료진 보상책임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분담금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분담금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지원자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 때문이며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만 해도 기피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태아 사망 시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기조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되는 보상액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분만비 30만 원을 받고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 납득 어렵다"며"수가가 강제적이라면 보상액도 강제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를 마련해야 필수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로 인한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지방 수련병원 중 10년째 전공의를 배출하지 못한 곳이 많고 이 때문에 분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진이 은퇴하면 분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분담금 완화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짚었다. 현재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분담금은 피해액의 30%인데 이를 10%로 줄이는 것에 보건복지부 역시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10% 분담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분만 수가에서 무과실 분담금 관련 코드를 마련하는 것에도 정부가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그동안의 대정부 노력으로 복지부 차관이 의료분쟁 분담금 30%을 10%로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또 정부는 금융분쟁 조정의 과실 보상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도 동의했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기조로 전체 분만횟수가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하며 관련 대책으로 분만수가 연동제가 논의되는 상황도 짚었다.
김 회장은 "출산율이 줄어든 만큼 분만 비중이 큰 병원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분만수가 연동제를 합의하고 있다"며 "직전년도 분만 건수 대비 분만 건수가 줄어들면 이를 연동해 다음 연도부터 수가에 즉각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지부 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사회의 의견 피력으로 내용이 개선된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분만병원에 출생증명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DUR 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면 심평원에서 해당 지역에 출생기록을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낙태금지법과 관련해선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낙태약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률 개정 이후 관련 교육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환자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국민이 아닌 임신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은 현재 전체 출산의 10% 수준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평균 출산연령이 34.5세로 늘어나면서 난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중에서도 불임환자가 많은데 관련 지원이 차상위계층에만 제공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투입된 자본금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임신을 원하는 환자가 임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쉽고 비용이 적은 저출산 대책이다. 난임 환자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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