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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이어 환자기본법 시동 "환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발행날짜: 2022-10-07 05:30:00

환자단체연합회, 입법토론회 통해 공론화 "의료 주체로 정책 참여해야"
김윤 교수, 공급자 중심 의료 비판…복지부 "환자안전법과 차별성 고민"

환자안전법에 이어 의료수요자의 권리와 환자단체 지원 근거를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6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 및 환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환지기본법 제정안 주제발표 모습.

이날 토론회에서 안기종 대표는 환자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 관련 법률이 각개전투식 입법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환자참여 등이 특징이나,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환자단체 육성 발전, 지원의 근거 마련과 환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환자정책 입법 근거 창출을 위한 환자연구소 설치, 법정위원회 참여 확대, 환자투병지원센터 설치, 환자의 날 기념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단체 지원 항목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록환자단체의 건정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대표는 "환자기본법 목적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과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이라면서 "환자가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제도와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환기시켰다.

■안기종 대표 "환자기본법 첫 날개 짓, 주체로서 제도와 정책 참여"

그는 "오늘 입법토론회가 현장의 첫 날개 짓으로 나비효과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환지기본법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계와 환우회 관계자모습.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환자기본법 취지에 공감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환자기본법 지지와 법제정을 가정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 환자 권익과 환자단체 지원 근거, 연구 등 중요한 역할을 담은 만큼 실효성 있는 법안 명칭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현 의료법에 환자의 알 권리는 설명의무만 있다. 다른 정보원인 데이터베이스와 AI(인공지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리도 필요하다"며 "의약품 보험등재와 약가, 신의료기술 등이 정부 결정으로 이뤄진다.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와 가격 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공급자 중심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제정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 의료시스템은 공급자와 전문가 중심이다.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5분 진료 후 입원하면 회진도 오지 않고, 짧은 시간 회진으로 물어볼 기회도 없다. 무슨 검사와 치료를 왜 받는지 형식적 동의일 뿐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 "공급자 중심 의료시스템 관통할 정책 수단과 법적 근거 필요"

그는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거대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환자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들여다보고 영향을 줄 기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진행한 패널토의 모습.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팬데믹 경험으로 보건위기 상황은 증가했다.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하나 코로나 음모론 등 전문가와 사회 격차는 커졌다"며 "환자가 주인공으로 법과 제도에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안에 힘을 보탰다.

유 교수는 다만, "의료인과 환자, 정부 모두 상호 존중해야 한다. 환자단체가 비판적 의견에 자문을 구해 제정안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조언했다.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환자안전법 소관 부서 과장으로 공급자 위주 법령으로 의료수요자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법과 환자기본법 차별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박 과장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주체로서 권리를 말하고, 의무 이행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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