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하며 '보험상품 개발'이라는 활용계획을 밝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이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하남시)은 13일 원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부기관은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가명 처리된 정보를 제3자인 민간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라며 "많게는 10년치 정보를 제공받은 곳도 있다. 이들 기업이 낸 이용계획서를 보면 대놓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라고 나와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명처리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무차별적인 정부가 기업의 이익이나 민간보험사 보험설계로 악용할 여지가 많다"라며 "심평원에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상 유병률, 발병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료 기준을 삼는게 이같은 정보를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설계를 하면서 유병률이 낮은 질환은 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높은 것은 거절한다"라며 "가명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정보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제공한 정보로 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이 수익 상품을 만든 경우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같은당 강훈식 의원과 전혜숙 의원도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 데이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의료민영화 활성화에 심평원이 가교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건강보험 데이터를 요청한 보험사는 어떤 곳이고,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이들이 갖고간 데이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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