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불일치로 병원을 찾은 국민들이 최근 5년간 1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성 주체성 장애'(코드 F64)로 병원을 찾은 인구는 982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별 성 주체성 장애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60명, 2018년 1400명, 2019년 1595명, 2020년 1707명, 2021년 2030명, 2022년 8월 현재 193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장 의원은 "정신장애 목록에 포함된 현행 질병분류에도 불구하고 약 1만명이 '트랜지션'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실제 트랜스젠더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 위한 정책권고에 맞게 트랜스젠더 시민을 위한 각종 통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은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정정, 병역판정 등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진단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트랜지션 첫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6290명), 30대(2022명), 10대(1136명), 40대(56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동의를 받지 못 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호르몬 요법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연령대인 10대 이하 수진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이유와 제대로 진단해주는 정신과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답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을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하고 '성 건강 관련 상태'로 신설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정책 권고를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개정 및 시행은 2031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사항은 2026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9차 개정이 아닌 2031년 10차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장혜영 의원은 "정신과 진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션을 위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과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고통의 원인은 성별 불일치가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와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리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사회적 낙인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를 반영해 2026년 9차 개정에 트랜스젠더 비병리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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