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지정대리인 법제화에 의료계가 우려감을 표하고 나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지정대리인 도입은 현행 민법상 법원이 허가하는 후견인 제도와 배치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앞서 장혜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중대한 의료행위 전 환자 대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에서 지정대리인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지정대리인을 환자와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중 사전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병원협회는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법정대리인 이외 지정대리인을 도입하면 의료법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권자가 지정대리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 법리에 혼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정대리인은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환자와의 사적관계를 기준으로 명확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을 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성인의 경우 민법상 법원이 허가하는 후견인 제도와 배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측은 대리인제도를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지정대리인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와 장기적 친분을 맺은 사람 둥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법안을 발의했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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