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진료법이 발의됨에 따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제도화 명분을 쌓은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1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권교체로 야당 의원 법안만 발의된 상황. 후반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힘을 받으려면 여당 즉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종성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여·야 양측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등 격오지 및 교정시설 환자, 감염병 환자 중 의료기관 내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을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했다.
그밖에도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며 비대면 진료시에는 마약류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책임소지와 관련,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통신오류 등 장비의 결함시,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을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촉구, 복지부도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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