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 선별급여 적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완패했다.
당장 관련 제약사들의 추가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도 처방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제약업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웅바이오 등 39개사가 청구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지난 7월 법원은 종근당 등 47개사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내린 터라 제약사들이 완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부 중심으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진행한 선별급여 결정 절차상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콜린 성분 주요 품목에 대해 선별급여로 치매 환자가 아닌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에서 80%로 올리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결국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일단 관련 제약사들은 추가적인 항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와의 소송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제약사들의 연 이은 패소 소식에 일선 콜린 성분을 처방하는 임상현장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처방되는 품목이라 근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정부와의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콜린 성분 대표 품목들인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종근당)의 처방 매출은 증가한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글리아타민은 올해 3분기까지 837억원을,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72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비교 각각 2%(817억원), 7%(672억원) 증가했다.
심평원이 선별집중심사 등을 벌이며 병‧의원 처방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사실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작용 걱정 없이 의료현장에서 효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처방하고 있다. 만약 없어진다면 고민이 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실 대학병원이나 전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것보다 다른 진료과목에서 처방되는 액수가 더 크다"며 "심지어 치과나 산부인과에서 뇌 영양제라고 처방을 하고 있다.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으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의약품처럼 처방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은 A 내과 원장은 "사실 처음에는 일부 제약사들을 겨냥해 정부가 압박을 벌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급여를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 같다"며 "당장은 처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처방이 축소될 것도 생각하면서 환자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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