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보건의료정보사, 진단코드 관리 논란 복지부 릴레이 시위

발행날짜: 2022-11-14 11:59:29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 요구
실무자 및 학생 연대 "청년들 일자리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실무자와 학생이 연대해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2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4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첫 시위자로 나선 강성홍 회장(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복지부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업무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질평가에서 관리 인력으로 간호사도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법하게 관련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하려는 학생들의 희망과 미래를 짓밟는 것이기에 학생들과 연대한 2인 시위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홍 회장과 함께 첫 시위자로 나선 원광보건대학교 박지서 학생은 "면허를 부여하는 복지부 장관이 불법으로 관련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법을 믿고 3~4년씩 성실히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릴레이 2인 시위 첫날 함께 자리한 최준영 공동 비대위원장 역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이나 윤리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의무기록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유통,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 등과 같은 중요한 공공의 가치에 수많은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복지부가 국회에 이 같은 행정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묻는 국회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4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박명화 공동위원장은 "복지부는 간호사를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묻는 본회의 질의에 6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인도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작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의료인 중 진단명 작성 권한이 있는 의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13개 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및 진단명 작성 권한이 없는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했는데 이 기관은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한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을 반드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당초 11월 9일 2000명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준비했으나 이태원참사로 대규모 집회는 잠정 연기하고 11월 14일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릴레이 2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질평가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배치된 간호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침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증거자료 확보 등을 다각적인 검토한 후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