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 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가 장외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4일 오후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회의 전날부터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회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예 해당 논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식 질의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논의 대상이 된 한방의료행위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논의절차도 전문하다. 순서 및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아연실색'이라고 표현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라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 발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라는 주장을 더했고,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속속 성명서를 통해 급여화 반대를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급여를 요구하는 한방물리치료는 현대의학에서 베낀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처음 열린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해당 행위가 비과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이처럼 의료계의 맹공이 이어지자 한의계도 반박에 나섰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라며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처음 급여화된 후 추나요법 외에는 추가적인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슷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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