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2023년) 급여재평가 8개 성분을 공개한 데 이어 2024년도 성분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공개한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 12월내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특히 연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통과는 어렵다. 늦어도 내년 2월내로 건정심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23년도 급여재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954억),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704억), 옥시라세탐(233억),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 레보설피리드(273억),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 등 8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잡혔다.
현재까지 급여 재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 2024년도 재평가 성분 약제에 대한 제약계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도 8개 성분을 재평가 세부 일정은 올해와 유사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 과장은 최근 건정심에서 고덱스, 이모튼 약제급여 재평가 관련 자료보강을 요청하며 급여 등재 여부를 1년 후로 연기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아보카도-소야의 경우, 비용효과성은 있지만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판명됐다"면서 "앞서 1년내 교과서 내 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한 약제 유용성을 담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개정한 교과서에 임상적 유용성 부분이 기술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정심에서 교과서에 담긴 것만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고덱스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미흡'이 아닌 '불분명'이라는 점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는 없지만 임상진료 문헌에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상 '미흡'이면 급여를 삭제하지만 '불분명'인 경우는 대제약제로 비용효과를 따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
오 과장은 "해당 약제는 사회적 요구와 비용효과성을 충족해 급여 유지로 의견을 올렸는데 건정심 과정에서 임상 유용성이 '불분명'인데 급여제외 안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자료를 보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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