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방문재활 시범사업에서 공휴일과 야간 수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수가 핵심인 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 방문을 원칙으로 주 2회 이내 산정하며 의료진의 방문 교통비에 대한 별도 청구는 불가하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이다.
방문재활치료료의 경우,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 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 시 10만 8990원으로 정해졌다.
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대상 질환인 중추 신경계와 근골격계 및 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했다.
■회복기 환자군으로 제한…치료사 2인 원칙, 60분 재활 시 수가 '산정'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재활계획수립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인원은 4인 이상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다.
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60분 이상 시행할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사 1인이 방문할 수 있으나 최초 방문재활 시행 시 물리치료사 등 2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주 2회 이내로 산정하고 방문 교통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방문 치료사는 재활치료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방문재활팀과 치료과정을 공유하고 논의 내용을 별도 작성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방문재활관리료는 방문재활 기간 중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
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종료 시점 1회에 한해 산정하며 기능평가표 작성, 제출한 경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질의응답 별도 자료를 통해 "퇴원한 기관이 아닌 타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다. 계획수립은 방문재활을 실시할 기관의 외래 등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집까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환자 자택에서 시행되는 재활치료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며 "방문재활치료료에 이학요법료와 교통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재활의료기관 경직된 수가모형 지적 "휴일·야간 방문치료 인력 추가 수당 불가피"
방문재활 지침을 바라보는 재활의료기관 반응은 차갑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방문 취지를 공감하나 시범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 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는 병원 내 4km 이내 환자 자택을 6~7곳 방문 치료해야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방문재활에 따른 입원환자 재활치료 인력 공백을 충당할 수 있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문재활팀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치료사들에게 방문재활 참여를 요청했지만 팀 구성이 쉽지 않다. 중증재활 환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낙상과 성희롱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우려하고 있다. 인력 채용을 통한 별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병원장은 "휴일과 야간 수가가산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들 요청에 의해 치료사들이 휴일과 야간 방문재활을 나가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추가 수당은 불가피하다. 교통비 역시 수가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장거리 방문재활 시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방문재활 시범사업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해 수가 개선을 비롯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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