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을 완치한다는 광고를 진행한 소아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인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고발로 분위기가 환기되는 모습이다.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 한의원은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완치한다'거나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는 기만 광고로 부당 수익을 올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난치성 중이염·천식·소아간질·틱·ADHD·발달장애 치료사례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의 홍보수단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분야에서 환자·보호자를 겁박·기만해 효과가 없는 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사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임신주수 25주에 몸무게 800g인 미숙아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 않게 키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소청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돌봐야 한다"며 "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 한국여자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촉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검사와 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판결이 면허 기반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관련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이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진단기기 남용을 부추겨 의료비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2020년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보건위생상 위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조차 않는 억지 짜맞추기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한특위는 "이전 판결에서 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수사기관과 하급심의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을 두둔하며 명백한 피해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난 일로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진단학·영상의학이 포함된 것과 하등 상관없다"며 "2년 넘게 68회의 초음파검사를 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이라는 위중한 병을 놓친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면 무엇이 위해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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