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사업자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실무협조 공문을 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역특구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신사중앙회는 이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또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해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의협은 "이는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됐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복지부 및 중기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하여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협은 이러한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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