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번개만 치지 않았다 뿐,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낯설지 않은 4만피트 상공의 어두운 비행기 기내에서 안내방송이 울린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인 있습니까?" 반쯤 잠든 탓에 익숙치 않은 영어가 정확히 들리지 않아 두세번을 반복한 후에야 귀가 쫑긋 세워진다. 나도 모르게 주변을 슥 둘러보고는 누군가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며 그제서야 상황을 짐작한다.
'혹시…난가?' 그래도 명색이 응급실 의사 아닌가. 긴 비행의 고단함에 작은 일탈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당당히 나가본다.
복통이 있던 환자를 둘러싼 남자는 셋, 미국에서 귀향 중인 내과전문의, 여행을 가던 새내기 간호사, 그리고 나. 한발짝 늦게 도착했더니 내과 선생님께서 환자의 impression(잠정진단)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도뇨관 삽관이 필요한순간,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인턴업무를 했던 내가 나서서 관을 꽂았다. 카테터가 연결되는순간 새빨간 색의 핏덩이와 혈뇨가 주르륵 흘러나온다. 그날밤 8시간의 비행동안, 내과의사의 상비약중 진통제(NSAIDs)와 간단한 항생제(Antibiotics)를 주사하고, 나는 5번이나 혈뇨를 빼냈다.
환자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출혈성 방광염 의심하에 인근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나는 보호자에게 수십번의 감사인사를 들었다. 적잖이 머쓱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갓 의대를 졸업한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지..!?
2019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의한 '필수의료'란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 불가결한 의료서비스 또는 최소한의 인권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조금 어려워보이지만 이 말의 핵심내용은 '어느나라든 최소한 보장해야하는 인권과 같은 의료서비스'라는 것이다. 마땅히 보편적이어야 할 필수의료는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비행기에서 출혈성 방광염을 가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 장비와 내과 명의가 아니라 곧바로 도뇨관을 꽂아 줄 수 있는 의사 하나였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서울 먼 곳의 유명한 명의가 아니라 당장 내 병력을 자세히 경청해줄 한명의 범의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권이니까!
뉴스에서는 의대 수 증원과 필수의료 육성 등 범인들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날로 설전을 벌인다. 물론 의사인 나도 그러한 이야기들에 한술 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만은, 나는 이 주제의 근본적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익집단으로서, 아니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문제지 답안을 줄줄 외우기 이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고히 짚어야 한다. 범인에게는 범의가 필요하다는 것 까지는 알았다. 그렇다면 다음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 일전에 대학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온 나라에서는 필수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되었다.
먼저 인구대비 전문의 수로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상위이며 의료의 편중화가 문제이지 의사 수 증원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반대편에서는 수가개선이나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수 증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문의 분포도에 변화는 있을지언정 서울의 집중화와 지방 공동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것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심지어 일부 보건전문가는 모든 논의가 미봉책이며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한다.
문제는 의사의 수익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보장이다. 필수의료 달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의사들의 수익성이나 이기심 혹은 사명감을 주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필요한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즉 필수의료에서 인권으로서의 특성은 '보편성'이 첫 번째 일 것이고 이를 구어체로 옮기면 '집 근처에서 진료받고 집 근처에서 치료받기' 혹은 '의료접근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아닌 시스템이 찾아주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는 괘씸한 의사들이 돈을 더 버는 것보단 칼에 베인 내 손가락을 근처에서 빨리 꿰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필수의료 협상, 돈 뿐만 아니라 '기회'도 있다
필수의료 논의가 시작되려면 "그럼 어디가 부족한데?"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취약지역을 '병원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대상 비율이 30%이상이며, 60분 내 병원급 의료이용비율인 기준시간내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 시군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KTX나 버스 등 운송수단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벽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이 아니기도 하고, 반대로 물리적으로는 큰 병원 등과 가까우나 행정적 거리 혹은 운송수단의 부재로 취약지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도달 시간은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 취약지역을 지정하면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즉, 합의가 가장 먼저 필요한 영역이다.
자 그러면 필수의료는 인권이고 그 인권을 챙겨줄 대상인 취약지역까지 정의되었으면 다음은 무얼 해야할까? 의사들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한다. 기존의 해결방식에 덧붙여 의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될만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많은 의대생들이 빅5 의대 혹은 큰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교과서적인 대답으로는 '강의의 질이 좋고 수도권가 가까워 인프라가 좋아서'가 있겠지만 가장 매력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첫 번째로 큰 병원일수록 각 진료과별 레지던트 T.O(인원수)가 많고 큰 병원의 자교생 일 수록 '원하는 과'를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레지던트 선발시 모교생과 타교생의 자리를 구분해 선발하고 따로 경쟁시킨다.
두 번째는 졸업 혹은 수련 후 로컬의원 개원시 마케팅 효과이다. 서울대병원(SNU)에서 짧은 교육과정을 받은 의사가 SNU 타이틀로 마케팅을 하는것에 대한 논란은 전부터 유명했다. 이미 개원가에 나온 의사들을 지방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적 지원이지만, 의대생들을 취약지역에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은 바로 '수련에 대한 선택권'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의대 학부때 장학금을 조건으로 취약지역의 근무를 내걸게 아니라 취약지역 근무 혹은 공공병원 직역을 조건으로 국립대병원 일부 수련과목의 정책T.O를 따로 배정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소위 빅5 병원의 수련시 인턴 시험, 전공의 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큰 병원의 선호과를 하기 위해 인턴을 2번, 전공의 시험 4수까지도 감내하는 여러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전혀 허무맹랑한 유인책이 아니다.
정부와 의사 그리고 시민들까지, 각각 다른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니 도통 답이 안나온다.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안은 돈 뿐만이 아니라 '기회'도 있다. 의사들은 내 품과 시간을 내어주고 행정가들이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나누어 준다면 시민들의 인권을 지켜줄 '범의'가 내곁에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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