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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대책 최종안 공개…의료사고 특별법 추진 검토

발행날짜: 2023-01-31 15:09:14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공청회 발표내용 보완
상급종병 지정·의료질 평가기준, 필수의료 강화 지표 포함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

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

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

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

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

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

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

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

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

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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