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의료계 최대 민감 법안인 간호법,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 패스트 트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 회부한 복지위 관련 법안을 일괄 본회의로 직권 상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양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줄 것을 요청, 간사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복지위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직접 부의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선 찬반이 첨예하지만 국민 정서상에는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다보니 의료계 입장에선 초긴장 상태. 의사협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간호협회는 하루전인 8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복지위 내부에선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 법안을 수년째 묵히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지난해 12월 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법사위의 역할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누적되는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여당인 강기윤 간사(국민의힘) 또한 법사위를 두둔하면서도 상임위 내에서 심도깊게 논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뭉개는 것은 유감임을 분명히 밝혔다. 심지어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법사위 측에 상임위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 또한 수습이 안된 상태에서 간호법과 더불어 의료현장의 의사들이 발끈할 만한 의사면허법 국회 통과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수 직역"이라며 "의사 영역에서도 침탈이 있겠지만 지역사회부터 왜곡이 시작돼 소수 직역은 당장 생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야당이 강하게 밀어 부치는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들에게 등을 돌리는 꼴"이라며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패스트 트랙을 탄다고 하면 이전보다 더욱 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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