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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심사 세부지침 '공개 불가' 재확인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21 17:46:42

심평원 “공개하면 요양기관에서 거기에 맞게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기 전산심사 세부지침과 관련 21일 공개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앞서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는 지난 달 감기 전산심사와 관련하여 심평원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소개협은 첫째, 처방전 투약 일수가 장기인 것에서 투약일수가 몇 일 이상인 경우 ‘장기’에 해당되어 정밀심사 대상인지, 둘째 처방약제 품목수가 많은 건에서 처방약제 품목수가 몇 종 이상이면 ‘많은 건’에 해당되어 정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심평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며칠’이나 ‘얼마’인 것은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면 요양기관에서 거기에 맞게 청구를 하게 되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프로그램 업자들이 전산심사 로직을 이미 그렇게 짰다”며 “’며칠’과 ‘얼마’는 계속 변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는 것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것이 공개되면 또 여기에 대해 의료계에서 맞느니 틀리니 또 따지게 되어 업무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전산심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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