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일명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6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수가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1형(IA001) 수가는 12만6900원이며 행위,약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 2형(IA002) 수가는 8만8280원이고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반인력, 6세 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에는 가산이 적용된다.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60회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2021년 8월 확대한 '한의과 방문진료'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통해 내년 사업 효과를 연구할 예정이다. 한의과 방문진료 수가(91000)는 9만9020원으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다. 한의사 한 명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이 대상이다.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함께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해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심평원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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