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다수당인 야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약가인하·환수 및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법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대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중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 의안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선언한 총파업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역사회 조항이 포함되면서 간호사 단독 개원 및 타 직역 업무 침탈이 가능해 진다는 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
더욱이 의료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그대로 적용됐고 간호계가 간호법 통해 돌봄 영역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관련 약소 직역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표결 순서에 아예 본회의장을 나가겠다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요양급여 실시 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애초 의료계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대형 이슈로 부각되면서 해당 법안이 주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통과 시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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