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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의료자원 '현지확인' 재개…TF 꾸리고 체계 재정비

발행날짜: 2023-04-28 05:30:00 업데이트: 2023-04-28 09:56:25

심평원, 올해 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내년부터 본격 실시
상급종병 평가에 필수의료 반영…중증응급·소아응급 예비지표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근무 인력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의료자원 현황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지확인'을 예고했다.

새 정부 정책 기조인 '필수의료' 강화가 올해 말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본원과 지원이 합동으로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 상급종병 지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의료자원 현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통상 종합병원 이하는 지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본원에서 하고 있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지확인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심평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

자원평가실은 현지확인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TFT를 구성해 의료자원 현황 정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등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실장은 "지원과 본원이 따로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 방법이나 절차에 일관성이 없었다"라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절차, 운영지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올해는 일단 체계를 잡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내년에는 의료자원 신고현황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인력 현황 변동 사항,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며 "진료비 변동, 인력 변동으로 인한 등급 변동을 분석해 시스템적으로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자원평가실은 의료자원 현황 정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간호사 등 직종별 총 인원수와 상세 신고 인원수가 불일치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내역 분석을 통해 강내 치료실과 방사선 옥소 등 특수진료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착오 신고한 의료기관 122곳에 대한 정비도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상급종병 지정, 경증환자 회송률 도입

더불어 자원평가실의 주요 정책지원 업무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작업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올해 말 5기 상급종병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절대평가 기준인 회송전담인력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고 환자구성 비율도 강화됐다.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을 34% 이상으로 높였고,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비율을 7%로 낮췄다.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 도입했고 상대평가 기준으로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했다. 중증응급질환율과 희귀질환 비율 등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 실장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병에서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맞출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관련 지표를 예비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관련 평가 확대에 대해 신은숙 병원지정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환자회송률을 보고 있는데 외래 진료 영역에만 적용한다. 이를 입원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더불어 중증응급, 소아응급에서 필수진료과목이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예비평가 지표로 보려고 한다"고 보충 설명했다.

그는 "응급은 중증으로 대부분 분류되는데 올해부터 중증응급환자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로 도입했다"라며 "중증응급 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심장, 뇌혈관 진료 영역인 만큼 이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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