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조만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체계를 향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논의에 나섰다.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에선 위기단계를 하향했을 경우(1단계)와 감염병 등급까지 조정할 경우(2단계)로 나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먼저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경우 대면진료 코로나 수가는 유지하고 재택치료는 격리의무가 있는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만 수가를 적용한다.
감염병 등급을 현재 2단계에서 추가 조정할 경우 재택치료, 대면진료시 적용했던 코로나 수가는 모두 종료한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일상화됐다고 판단, 추가적인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어 외래의 경우 PCR 검사는 100%본인부담, RAT 검사는 비급여로 변경하고 입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내원했거나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제외하고는 외래와 동일하게 전환한다. 보호자·간병인 등 무증상 선제검사로 실시했던 PCR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끝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단 1단계에서 입원진료는 한시적 지정병상(652병상)은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국격·긴급치료) 중심(433병상)으로 대응하고 2단계에선 코로나19 병상지정을 해제 자율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1단계에선 일반병상 수가 대비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정신·요양병원에 지원하던 것은 종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2단계 전환시에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1단계까지는 코로나 관련 현행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 수가를 유지하지만 2단계부터는 급성기의 경우 한시적 수가를 중단하고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
요양병원은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적용하면서 기존 한시수가는 종료한다.
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 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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