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실습권을 위협하고 질 관리 어려움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 정원 제한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국민 권리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의견서를 내고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안이 나오기까지 해당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 신설 가능해지면서 질 관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교육부 조치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적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인격적 바탕과 이를 교육하는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이 때문에 보건의약계 면허는 다른 국가자격의 실무수습 과정과 같은 정도의 훈련을 한다는 전제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
협의회는 이 같은 자격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 학과 신설을 논할 땐, 대학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윤리성 관련 교육·훈련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급관리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규제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복지부 인증 없는 대학의 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체계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그동안 정원 자율화 정책 및 정원 조정계획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어떤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협의회는 "사이버대학 등 복지부의 제도적 보완 장치 없는 무분별한 응급구조학과 증설은 부당하다. 미래에 이러한 대학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보건의약계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 목적에 위배되며 1급 응급구조사 질 저하와 윤리적 해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생명·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이 취업을 기대하고 이 같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3-4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고도화해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그 목적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합리적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서 대학교와 국민 권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의 제한이 복지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던 만큼,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2011년 정원 제한에 규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복지부 역시 협의한 사안이다. 아직 면허 시험이 있고 여기 합격한다면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교육 과정 역시 복지부가 시험에 응시할 때 자격이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 학과 개설 동향을 파악하며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관여하는 것은 쉽지않다. 다만 현황과 이후 동향, 학과 개설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며 "질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 여지가 있어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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