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약물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5월 15일까지 AI를 의약품 개발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미국 특허청(USPTO)이 2022년 1월부터 운영하는 전문가회의(AI/신생기술 파트너십)에서는 새로운 AI 모델이 신약 개발, 개인 맞춤 의료 및 칩 설계에 사용되고, 일부 발명에서는 AI 및 기계학습(ML)이 공동발명가 수준에 이를 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또 앞서 2022년 10월 미국 톨 탈리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국 특허청과 저작권청에 미래 AI 관련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AI국가위원회를 공동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특허청은 AI가 혁신 프로세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함에 따라 공개 의견(11개 내용)을 수렴해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
공개수렴의견 중 일부를 살펴보면 ▲AI/ML가 현재 발명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공동발명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 ▲AI가 공동발명가 수준으로 기여하는 경우 현행 특허법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 ▲AI가 발명에 기여하는 경우 발명가에 대한 현재 지침을 확대해야 하는지, 기여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 등이다.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반응 마커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약물 표적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바이엘, 로슈, 다케다를 포함한 글로벌 바이오 회사들은 AI 역량을 가진 외부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AI를 이용하는 특허 출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자연법칙을 포함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특허 적격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관례를 통해 자연인(사람) 만을 발명자로서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허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사용해 초기단계의 약물 개발 성공률을 일부만 개선하더라도 향후 10년간 50개의 추가 신약이 개발되고 이는 500억 달러에 대한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바이오기업들은 AI를 통해 전임상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 중 20%~40%를 절감하면 추가로 4개에서 8개 신약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신약 개발 기업 이외에 AI 개발자에게도 특허권이 공동으로 부여되는 논의는 신약 개발 기업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만약 미국에서 허용된다면 다른 나라의 특허법이나 판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Deep Pharma Intelligence 자료에 따르면 AI 기반 신약개발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 4년간 3배가 증가해 2022년 기준 246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사노피는 영국 기반 Exscientia Plc에 선불 1억 달러를 지불하고, AI 시스템을 사용해 종양학 및 면역학 분야에서 최대 15개 후보약물을 개발하는 데 최대 52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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