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 재료대는 실제 가격의 10분의 1 가격만 보상받는다."
수술 행위와 재료 비용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정형외과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가에 못 미치는 재료대 보상 등 모순적인 정형외과 수술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고선 수술 포기 및 전공의 지원율 하락 가속화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30일 대한정형외과학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릎 및 발목 통증을 중심으로 전문적 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정형외과 주요 질환 및 정형외과 수술 수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학회는 수술 포기 현상의 원인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수가 체계의 모순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승범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은 "실제 수술 행위와 재료 비용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비현실적 급여 기준으로 인해 정형외과 수술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수술 포기 현상이 심화되고 병원에서도 신규 장비 및 교수 충원 등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술 전문 전임의를 목표로 하는 전공의 역시 줄어들고 있어 근골격계 필수 의료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근골격계 수술적 치료를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가 지적한 현재 수가 체계의 문제점은 행위와 투입 재료에 대한 원가 보상을 밑돈다는 것. 수술을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의 손해가 불가피해 수술을 포기하는 것이 경영상 현명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관절경 수술의 경우 관절경 재료대는 정액 수가로 실제 사용되는 재료대의 1/10 가격으로 보상하고 있다. 특히 작은 관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목 관절과 손목 관절의 경우는 50%만 보상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기본적인 감염관리 위한 일회용 방포 사용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며 "마취법의 발달로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부위에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정형외과 수술이 늘어나고 있어 일회용 방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소한 물리치료 인정 부위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일에 물리치료를 여러 부위에 시행한 경우에도 한 부위만 인정받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의 가중이 발생하며 적정 보상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현실적 저수가 구조가 유지되면서 정형외과 관련 수술 수가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70%, 이외는 50%만 인정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정형외과와 외과의 자원 소모 대비 수술 행위 수익을 비교한 결과 수술 시간 당 행위 수익은 외과가 더 높다"며 "환자 당 수술 시간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환자 당 수익은 외과가 더 높아 수술 시간 당 행위 수익은 정형외과가 외과의 0.4~0.8 배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지속적인 개선 의견 제시를 통해 일부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가가 책정된 부분이 많다"며 "원가 보상률을 높여 필수 의료라 할 수 있는 정형외과를 정상화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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